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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싸인만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의무기록 사본 안내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한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급여 진료비 안내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견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